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8-0006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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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8-11-01 | |
규제명 | 금연구역 대상 지정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| |
조례 |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보건위생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7-02-03 | |
규제시행일 | 2017-02-03 | |
규제내용 | 제7조(금연구역 지정 대상) ① 도지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6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정류소, 택시 승차대 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.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 6.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・쇼핑・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7.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